<역동초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>
(세부 규칙)
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로 한다.
다만,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,
한시적으로 57일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
예시1) 가정학습 37일, 교외체험학습 20일-가능
예시2) 가정학습 57일–가능 (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제외)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)
예시3)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제외) 40일–불가능(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제외)은 20일을
초과할 수 없음)
② 신청서는 학생·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
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.
가정학습으로 신청할 경우 일자별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.
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
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에 제출한다.
가정학습보고서의 경우 일자별로 학습결과를 기록합니다.
④ 학교의 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’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
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‘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한다.
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아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
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.
⑥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(사고)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.
⑦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.
(학습 형태)
① 가족동반여행
② 친인척 방문
③ 답사?견학활동
④ 체험활동
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⑥ 가정학습
(체험학습 불허 사항)
① 학원수강(예술, 체육계 포함)
② 해외어학연수
③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
④ 학교에서 비교육적이라고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(결과 처리)
① 신청서와 보고서,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.
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(비행기표, 선박티켓 등) 사본을 제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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